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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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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동물이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긴급 구조한 뒤 가까운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1~3)로 신고합니다.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안내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
천연기념물 동물 중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먼저,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잡거나 집에서 사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의 진도개,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화악리의 오골계,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
진도에서 진도개를 가져와 서울에서 키울 수 있나요 진도개를 진도에서 구입하여 서울에서 키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거 진도군수로부터 진도군 밖으로 반출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소재 우리나라 문화재는 어디에 얼마나 있나요 해외소재 우리나라 문화재는 어디에 얼마나 있나요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주로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밖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 소장품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 6월 현재까지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나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문화재 중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것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어떻게 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어떻게 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재청에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여부에 대한 감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재의 도난·도굴사건과 관련된 압수 문화재에 한하여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감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 협조차원에서 극히 제한..
해외에서 취득한 우리문화재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가지고 가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우리문화재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우리나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1조 및 제76조에 의거 국외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전..
땅속에 묻혀있던 문화재를 우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속에 묻혀있던 문화재를 우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밭갈이를 하던 중에 도자기를 발견하거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다가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단하고 지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상을 보존하고 가까운 관공서(해당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 또는 경찰서)에 습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