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가지고 가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우리문화재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 우리나라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1조 및 제76조에 의거 국외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전시 등의 목적으로 문화재를 국외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전에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문화재청장이 허가를 하며, 시·도지정 및 비지정문화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 국외반출이 허가된 문화재는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반출기간 종료 전에는 반드시 국내에 반입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0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또는 외국 문화재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반출되었다면 국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문화재청에 문화재 반입신고 의무사항은 없으며, 다만 통관 절차에 따라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문화재 반입가능 관련 이미지](http://www.cha.go.kr/html/_images/heritage/heri_img6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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