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문화재 중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것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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