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에 묻혀있던 문화재를 우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밭갈이를 하던 중에 도자기를 발견하거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다가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단하고 지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상을 보존하고 가까운 관공서(해당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 또는 경찰서)에 습득한 매장문화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발견 신고자에게는 문화재의 가치를 감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닉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문화재를 찾은 것을 말하며,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일부러 파내어 신고하는 것은 도굴에 해당됩니다.
![백제금동대항로/매장문화재 노출상태](http://www.cha.go.kr/html/_images/heritage/heri_img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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