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긴급 구조한 뒤 가까운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1~3)로 신고합니다.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안내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된 (사)한국조류보호협회(☎ 02-749-4747, FAX 02-749-4748)에 조난신고를 하여 긴급이송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동물치료소란
- 동물치료소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동물병원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이 다쳤을 때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동물치료소는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면허를 받을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기관,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동물치료소 관련 이미지](http://www.cha.go.kr/html/_images/heritage/heri_img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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