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어떻게 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 문화재청에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여부에 대한 감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재의 도난·도굴사건과 관련된 압수 문화재에 한하여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감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 협조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외의 경우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지정조사 차원에서의 감정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여부만을 알고자 할 경우는 민간단체인 (사)한국고미술협회(☎02-732-2240) 또는 동산문화재진흥원(☎02-730-5550)에 의뢰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감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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