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전북 문화상
계획대로 라면 23일 열릴 예정인 제35회 전북 도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제2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수상 부문은 경제, 문화예술, 체육, 학술.언론, 농림수산, 효행, 나눔, 근로 등으로 상패 및 메달이 주어진다.‘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훌륭한 도민을 찾아서 주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문화예술 관련 상은 1957년 첫 수상자를 선발한 전북도 문화상이었지만 1995년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으로 흡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북도 문화상의 부활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심심지 않게 들린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발표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상금이 1원도 주어지지 않으며, 장르별 성격이 다른데도 같이 경합하는 모순이 발생해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제주, 전남 등 전국의 광역 지자체는 여전히 문화상 제도가 있어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등을 막기 위한 선거법이 지난 2005년 개정, 적용되면서 전북도청, 전주시 등 지자체마다 여전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단체장의 선심 행정과 등과는 무관하거나 연관이 적은 좋은 취지의 상당수 행사들이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상금은 없고 상패뿐이어서 이처럼 문화예술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 수상자의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진 지 오래다는 자탄의 소리마저 듣고 있기도 하다.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역시 상패 외에 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선거법 개정 전에는 문화예술, 학술언론, 상공업, 농림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부문 등 8개 부문에 상패와 메달, 상금 5백만원을 주어오다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부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호 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여서 기부 행위 예외 조항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부상 수여 금지는 현역 의원들이 지역내 정치적 라이벌인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적 조항이라는 시각도 있어 손질할 부분이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조례를 제정해 상다운 상이 되게 해야 하며, 선거법도 손질할 것이 있으면 응당 고쳐야 하지 않나. '예도' 전북의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문화상의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이종근(문화교육부 부국장)
계획대로 라면 23일 열릴 예정인 제35회 전북 도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제2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수상 부문은 경제, 문화예술, 체육, 학술.언론, 농림수산, 효행, 나눔, 근로 등으로 상패 및 메달이 주어진다.‘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훌륭한 도민을 찾아서 주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문화예술 관련 상은 1957년 첫 수상자를 선발한 전북도 문화상이었지만 1995년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으로 흡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북도 문화상의 부활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심심지 않게 들린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발표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상금이 1원도 주어지지 않으며, 장르별 성격이 다른데도 같이 경합하는 모순이 발생해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제주, 전남 등 전국의 광역 지자체는 여전히 문화상 제도가 있어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등을 막기 위한 선거법이 지난 2005년 개정, 적용되면서 전북도청, 전주시 등 지자체마다 여전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단체장의 선심 행정과 등과는 무관하거나 연관이 적은 좋은 취지의 상당수 행사들이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상금은 없고 상패뿐이어서 이처럼 문화예술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 수상자의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진 지 오래다는 자탄의 소리마저 듣고 있기도 하다.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역시 상패 외에 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선거법 개정 전에는 문화예술, 학술언론, 상공업, 농림수산, 공익, 체육, 효열, 근로부문 등 8개 부문에 상패와 메달, 상금 5백만원을 주어오다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부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호 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여서 기부 행위 예외 조항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부상 수여 금지는 현역 의원들이 지역내 정치적 라이벌인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적 조항이라는 시각도 있어 손질할 부분이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조례를 제정해 상다운 상이 되게 해야 하며, 선거법도 손질할 것이 있으면 응당 고쳐야 하지 않나. '예도' 전북의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문화상의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이종근(문화교육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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