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효율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 온 각종 지역 행사 및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이 더욱 엄격해진다.
때문에 1년 동안 도내에서 열리는 1백 여 축제들과 대형 사업들이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선 이후 급증하고 있는 지역행사,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을 개정, 기초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 투융자 심사 대상을 10억 이상에서 5억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심사기준도 강화하여 그동안 행사 성과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만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5백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도 투융자심사 의뢰 전에 재정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형 사업이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아 중도에 사업 추진이 중단,지연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이상의 투융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전부개정했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 3월중 시행 예정으로 있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장의 인기를 의식한 선심성, 과시성 지역행사, 축제는 예산편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대형 투자사업도 타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추진부터 해 보자는 관행을 막는 등 효율적,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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