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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 행복산책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차이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오는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문화재’라는 용어는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현재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는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통해 아시아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헤리티지’(heritage) 개념에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라는 용어가 갖는 재화적 성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존 문화재 개념과 분류 체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재편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올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또 국가유산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마련이 추진되고, 국가유산 방문객들이 전국 문화·숙박시설과 식당에서 할인 받을 수있는 ‘케이 헤리티지(K-Heritage) 패스’(가칭)도 도입된다.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역할 창출에 따른 다양한 활용, 해외 한국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거점 확보와 현지 활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국가유산통신사’(가칭) 파견 등 ‘K-국가유산’의 세계화 작업도 추진된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에서 '국가유산기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담은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기존 문화재 개념과 분류 체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재편한 ‘국가유산기본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또 국가유산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마련이 추진되고, 국가유산 방문객들이 전국 문화·숙박시설과 식당에서 할인 받을 수있는 ‘케이 헤리티지(K-Heritage) 패스’(가칭)도 도입된다.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역할 창출에 따른 다양한 활용, 해외 한국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거점 확보와 현지 활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국가유산통신사’(가칭) 파견 등 ‘K-국가유산’의 세계화 작업도 추진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의 미래 비전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으로 설정했다”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다양성의 가치를 나누는 것’을 전략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2024년은 ‘국가유산’ 체제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지난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체제로 유지되던 것이 올해 5월을 기점으로 ‘국가유산’ 체제로 바뀐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 국가유산청 내 조직 구조 등 많은 것이 변한다.
때문에 '문화재’가 포괄적인 명칭으로‘국가유산'으로 사용되고 하위분류로‘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된다. 일례로 ‘문화재’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보물, 사적, 기념물 등의 분류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구성결교회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구 성결교회로, 대구광역시 지정유산인 ‘유형문화재’ 의흥향교는 ‘유형문화유산’ 의흥향교, ‘문화재자료’ 군위향교는 ‘문화유산자료 ’군위향교, ‘민속문화재 ’남천고택은 ‘민속문화유산’ 남천고택 등으로 불리게 된다. 또 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천연기념물’황조롱이는‘자연유산’ 황조롱이로 불러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물론 14개 시군도 국가유산 체재전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지역·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활용해야 한다. 국가유산으로 체제 전환은 더욱 풍성하게 역사문화자원 알리고 가꾸는 여정인만큼 계승·활용·미래의 개념을 담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춰나갈 때이다.
문화재청이 62년 만의 체제 변화를 앞두고 있다. 9일 집에서 받아본 문화재청의 잡지가 월간 '문화재사랑'이 아닌 '국가유산사랑'으로 벌써 명칭이 바뀌었다. 감회가 남다르다.
통권 230호부터 이름이 바뀐 것은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시행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명칭이 아직은 낯설기만 하다./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