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의 장인정신
일본의 기업은 역사가 100년을 넘는 곳이 5만 2,000개나 되지만 한국의 기업은 고작 단 두 개뿐이란다.
동경과 파리를 오가는 JAL기의 요리사가 어느 날 손가락을 가볍게 다쳤다.
겨우 슬쩍 칼에 벤 정도여서 그는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요리를 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탑승객들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다. 그 요리사의 상처에서 나온 화농균이 원인이었던 것이다.그는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와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해 버렸다.
유서에는 자신의 생명으로 죄 값을 대신한다고 씌어 있었다.
'【앵커리지(알래스카주)10일 AP합동
】일본항공(JAL) 소속「보잉」747기 승객에게 식사를 제공, 승객 중 1백44명에 식중독을 일으키게 한 국제기상식품조달회사의「구와바라」부사장(52)이 지난9일「앵커리지」의「아파트」에서 권총으로 자살했다.(중앙일보 1975.2.11)'
일본사람들은 잔인한 성격 탓에 사소한 일에도 할복을 서슴지 않는 일본인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요리사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드높은 자존심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조그만 식당이나 과자집일지라도 이러한 정신으로 5대 십대를 물려가며 지켜오는 것이 일본이다. 스시협회 회장이라든가,긴자와 신주쿠 등지에 지점만도 10여개소에 달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스시 장인에 이르는 길을 살펴보면 그 말 뜻을 알만도 하다. 수습기간은 짧아야 10년이다.밥 짓는데 5년,그리고 칼질을 배우는데 5년이다. 생선을 잡아 뼈를 바르고 살을 져며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칼결에 따라 회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모리씨가 운영하는 하쯔네스시는 지난 1872년 모리씨의 5대조 할아버지가 개업했다.그러니까 모리씨 집안은 1백28년을 한결같이 스시 명맥을 이어온 셈이다.
일본에는 시니세,즉 창업한 지 1백년이 넘는 상점들이 많다.그들은 대를 물려가며 한곳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그 기반은 장인정신과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이다.
동경에 있는 ‘도라야'라는 과자 집은 밤이나 전분을 설탕과 버무려 만든 양갱으로 유명한데 자그마치 300백년이나 기업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제일의 양갱으로 군림하게 되고 큰돈을 모아 재벌이 되었는데도 오로지 양갱 한가지만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는 가업을 잇기 위하여 판사법복을 벗고 동경 신쥬크의 오뎅국집에 들어가 주인이 된 판사의 이야기는 우리 생각을 초월한다.
일본 상인들이 안심하고 대를 이어 장사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차지차가법’과 임차인을 약자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덕분이다. ‘3대를 잇는 라멘집’이나 ‘100년 전통의 횟집’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1991년 제정된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의 대원칙은 모든 임차인을 약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영세한 상인만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법률이다.
이런 정신은 ‘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요건’(법 제28조)에 잘 나타나 있다. 건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나 해약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해석에서 일본 법원은 임대인에게 매우 엄격하다.
일본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자녀가 부모 소유의 점포에서 장사하고 싶다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거절하면 계속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도 사전 통보 기간(계약 기간 만료 1년~6개월 전) 준수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정당한 사유란 건물이 붕괴 상태에 이르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허용된다.
일본법 ‘임대료증감청구권’(법 제32조) 조항에서도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 증액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거쳐야 한다. 재판을 통한 법원 조정으로 새로운 임대료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료를 공탁하면 된다.
전북에 오래된 기업이 몇이나 될까. 주식회사 전북고속(1920.1.1 창업), 원광제약 주식회사(1934.5. 창업), 태전약품 주식회사(1935. 6. 6 창업), 페이퍼코리아(주)(1944. 10. 9 창업), 조선이기(1945. 7 창업) 등이다.
국내 최고(最古)의 제과점으로 알려진 전북 군산의 이성당(1920년대 이즈모야 화과자점에서 출발), 대전 성심당(1956년), 대구 삼송빵집(1957년)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국내 최장수 빵집인 군산의 ‘이성당’에 백년가게 현판이 걸렸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들어 2차로 백년가게에 선정된 군산에 위치한 국내 최장수 빵집인 ’이성당‘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1945년 창업한 ‘이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다양한 고객의 입맛에 맞춘 전통적인 ‘단팥빵’과 ‘야채빵’을 독자 개발하는 등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75년 전통의 빵집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은 군산의 명소다. 이성당의 포장지에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란 글귀가 쓰여 있다.
이성당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업체가 백년가게로 선정됨에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백년가게 지역협의회와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을 활성화해 백년가게의 성공 노하우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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