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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 행복산책

화재경계지구

목조 건축물이 많은 전주 한옥마을이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됐다. 때문에 해마다 한차례 이상, 소방 특별검사와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소방시설이나 소방기구 설치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전북도는 최근 전주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화재경계지구’란 소방기본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소방관서장은 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또, 기존의 소방서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했던 소방교육ㆍ훈련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지난 6년 동안 모두 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서울 인사동 화재와 공주 한옥마을 화재 등 잇달은 목조건물 화재로 목조 건물에 대한 화재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 화재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주한옥마을은 지난해 508만명의 관광객이 다년간 전북의 대표적 문화관광지로 그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가 3,140억원에 달한다. 이에 도는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민, 관 합동 심의회를 통해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해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그동안 전라북도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1998년 6개소, 2005년도 1개소를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총 8개소를 지정, 운영하게 됐다.
 이번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으로 도 소방본부는 향후 반기별 소방특별조사 실시와 더불어 한옥마을 관계인들의 화재경각심 제고를 위한 ‘민ㆍ관 합동 순찰의 날’(월1회)과 ‘안전간담회(반기 1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옥마을 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자율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하며, 관광객들과 한옥마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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