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요즘 들어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단순한 정책 홍보 차원을 뛰어넘어 차라리 눈물겹고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지난 4월엔 지역 언론 순회 문화행정 정책 간담회를 갖더니만, 바로 며칠 전엔 풍남동사무소에서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교동과 풍남동 일대엔 7백 여 채의 한옥이 정겨운 전주 한옥마을이 있다. 문화재 등록이 추진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전주 시민들의 생각은.
등록 문화재 제도는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 현재 전국적으론 문경 구 불정역을 포함 3백26점이, 도내에선 진안성당 어은공소(제28호) 등 40여 점이 문화재 지정됐다.
한옥마을이 문화재로 등록되면 재산세 50% 감면, 상속세 징수 유예가 가능하고 수리 때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
또, 지정 문화재가 국가의 규제를 통한 원형 그대로의 보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등록 문화재는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로 이의 활용과 보존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전주시의 홍보 부족과 함께 현행 문화재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따른 인식차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전주시는 이미 한옥마을을 주민 협의를 통해 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등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문제는 규제에 묶여 주민 편의는 물론 재산권 침해도 심각해질 것이란 주민들의 고정 관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의 여부다.
이제, 전주 한옥마을은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일본 요코하마 도크, 마카오 성바울성당, 호주 멜번수영장처럼 옛 건물들을 ‘랜드마크’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입력 : 2007-06-24 1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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