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털이범들이 오래된 한옥이나 향교, 문중의 재실, 박물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문화재를 마구 절취해 가고 있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의 고택과 향교를 돌며 문화재를 훔쳐온 김모씨를 절도혐의로,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급한 김모씨를 장물취득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5년 8월 고창 김성수생가에 담을 넘고 들어가 고지도와 병풍을 훔치는 등 2년간에 걸쳐 총 46차례의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대상에는 민속자료인 김정회선생 고택, 전북 유형문화재인 광산김씨 노산사 재실 등 지방자치단체가 민속자료로 지정한 곳이 포함돼 있으며, 고창향교, 남원민속박물관 등이나 외진 곳의 별장까지도 범행 표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과 함께 망보기, 잠금장치 풀기, 절도품 운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관리인 또는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리거나 마당을 지키는 개에게 독약을 탄 음식을 먹이는 방법으로 침입해 갈수록 대담해지는 범죄 수법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화재 도난과 밀거래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차단하고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문화채청과 유기적인 공조 수사도 선행돼야 한다.
문화재청과 각 지자체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CCTV를 설치하고, 도난 문화재 도록을 주기적으로 발간 배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소장자들은 미지정문화재의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위탁 보관해 도난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을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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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7-04 11:5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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