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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쉽죠

새로 제정된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새로 제정된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경주 등 고도지역의 문화유적과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그리고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은 2001년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2년여의 심사와 수정과정을 거쳐 2004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04년 3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의 의의는 경주와 같은 고도의“역사도시 보존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도시구조 틀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있습니다.

  •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 관계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단편적인 문화재보존과 일반적인 도시정비 및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역사도시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보존과 개발의 정책수립과 갈등요소가 하나의 제도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별법의 기대되는 효과는 고도의 문화유적 및 역사문화 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역사·문화적 자산을 함께 향유하는 역사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 현재‘고도’의 범위는 경주·부여·공주·익산으로 되어있으며, 고도의 추가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명시한 4개 지역은 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을 감안하여 우선 고려된 것입니다. 고도로 명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도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원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추가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여 궁남지 전경
익산 미륵사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