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적지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그 유적에 대한 해설을 하여 감상의 이해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로서 그 유적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 이 제도는 2001년 7월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계획하고 시행한 것으로 퇴직교원이나 향토사학자, 외국어를 잘하는 분 또는 대학에서 관련학문을 전공한 전업주부 등 우리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도별로 별도의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을 마친 문화유산해설사는 자기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활동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비 및 식비와 같은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문화유산해설사의 선정대상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02-3704-971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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