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주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중 문화재에 관심 있는 분을 선정하여 문화재명예관리인으로 위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예관리인으로 위촉된 분은 주변 문화재에 대하여 일정한 임무를 부여 받게되며 이 분들을 통해 문화재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명예관리인은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게 되므로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비 정도의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현재 전국의 명예관리인은 5,700여 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분들께는 문화재명예관리인 위촉장 및 문화재명예관리인증과 문화재명예관리인 수첩을 지급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및 시·도(시·군·구 포함)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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