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행정모니터 제도는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있어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좀 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의견을 문화재 보존 관리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형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문화재 행정모니터 제도는 문화재행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별한 명예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무보수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행정모니터 요원은 2년 주기로 매 홀수년도 하반기(2년 주기로 모집)에 12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활동 방식은 지정과제(주제의견) 및 자유의견을 문화재 행정모니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정과제는 문화재청에서 일정한 제출기한을 정하여 모든 모니터요원에게 필요시 공통과제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지정과제 외에도 모니터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수시로 자유의견을 제출하기도 하며 가능한한 매월 1회 이상 제출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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