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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쉽죠

문화재 보존·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들이 스스로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갖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 문화재청은 국민들의 문화재 애호활동을 돕고자 (사)한국조류보호협회를 천연기념물 조수류분야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조수류 먹이주기, 조난구조, 보호·홍보활동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지정 조수류의 보호를 위해 민간보호활동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천연기념물 지정 조수류 서식지역 먹이주기, 밀렵도구 수거 및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전국 253개 동물치료소 및 지역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궐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 궁궐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궁궐지킴이, 궁궐길라잡이 등 고궁 안내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4년부터는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에 대해 기부금을 모아 매입하거나 취득하여 이것을 보전, 유지, 관리, 공개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영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시민운동인“내셔널 트러스트(국민신탁)”를 복권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는 지역문화재지킴이 활동과 같은 민간단체들의 자율적 문화재보호활동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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