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모되고 훼손된 문화재를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로서 실측 설계, 보수, 복원과 조경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 수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수리」를“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수리는 원형보존에 따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므로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 자로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와 시·도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수리업의 종류는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경업, 조각업, 표구업, 칠공업, 도금업, 모사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박제 및 표본제작업이 있으며, 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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