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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 행복산책

무용, 음악가 병역특례 안된다

 

올해부터는 국제대회에서 기량을 떨친 무용, 음악가에게만 병역 특례가 주어질 전망이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제49조에 따르면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경우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그리고 그 밖의 분야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게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
 특히 40년이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동아무용콩쿠르와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서울무용제, 전국무용제 입상자는 기존의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남자 무용수 기근에 시달리는 한국 무용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무용계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최태지 국립발레단장과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 등 무용계 인사들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남성 무용수들의 모임인 남성무용포럼에서 반박 성명을 낸데 이어, 15일에는 김복희 한국무용협회장, 최성이 한국발레협회장, 김긍수 남성무용포럼 대표, 조남규 서울무용제 총감독 등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한국무용협회에서 긴급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김복희 한국무용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병역법 재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병역특례 폐지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무용수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역설했다.
 이들은 병역특례 대상자를 국제대회 2위 이상 수상자에서 3위 이상 입상자로 확대할 것과 병역 혜택 대상 국제 콩쿠르를 폭넓게 인정, 그리고 군악대처럼 군에서 무용을 계속할 수 있는 군무대(軍舞隊) 창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콩쿠르의 가치와 위상을 깨닫고 특례대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집단 공연 거부도 불사할 뜻을 밝히고 있다.
 또, 한국음악협회(이사장 김용진)도 전국 18개 음대학장과 음악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성명서를 내고 국내콩쿠르의 밑바탕으로 국제콩쿠르에서의 수상이 가능했음을 역설하며 병역법 개정안의 철회 의지를 굳건히 드러냈다. 전민일보 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