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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사람

문화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합니다. 이때 심의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매장문화재의 발굴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입니다.

  • 각 분과위원회별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 사적분과위원회          :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사항
  •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 동식물, 지질·동굴 및 명승 등 천연기념물에 관한 사항
  •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 매장문화재, 보상금, 포상금에 관한 사항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 중요 민속 문화재에 관한 사항
  •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문화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