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무슨 일을 하나요
-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탄생(문화재 지정)부터 소멸(문화재 지정해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민족문화의 정수이자 인류공동의 자산인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개발과 보존의 조화’‘, 문화재 향유권 신장’등을 주요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와 함께 문화재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문화재의 인위적·자연적 훼손을 막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문화재 안전업무(도난방지, 재난대비 대책 등),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복구를 위한 보수·정비,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다른 나라와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업무,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홍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문화재의 현대적인 가치를 살려 활용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문화재행정은 문화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업무도 많지만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정책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화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더욱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구현, 조사연구 등을 중심으로 문화재행정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통해 문화재 전문인을 양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문화재 보존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행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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