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합니다. 이때 심의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매장문화재의 발굴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입니다.
- 각 분과위원회별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 사적분과위원회 :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사항
-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 동식물, 지질·동굴 및 명승 등 천연기념물에 관한 사항
-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 매장문화재, 보상금, 포상금에 관한 사항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 중요 민속 문화재에 관한 사항
-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문화재위원회](http://www.cha.go.kr/html/_images/heritage/heri_img56.jpg)
'문화재 쉽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무슨 일을 하나요 (0) | 2010.04.18 |
---|---|
문화재관련 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0) | 2010.04.18 |
문화재청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0) | 2010.04.18 |
문화재청은 무슨 일을 하나요 (0) | 2010.04.18 |
새로 제정된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0) | 2010.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