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잡거나 집에서 사육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의 진도개,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 천연기념물 제265호 연산화악리의 오골계,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등은 천연기념물의 종 증식 및 복원을 위해 해당지역에서 사육관리하고 있으며, 동 지역 밖에 있는 사람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단체에서 분양 받아 집에서 키울 수 도 있습니다.
![분양관련이미지](http://www.cha.go.kr/html/_images/heritage/heri_img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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