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가져다가 키울 수 있나요
-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의 종자나 삽수 또는 화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술적인 목적이나 후계목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에‘국가지정문화재 채취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무단채취,허가 금지에 관련된 이미지](http://www.cha.go.kr/html/_images/heritage/heri_img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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