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거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개인 소유 토지나 임야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해당 지정문화재 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행위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성토 등 지형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 토석·골재 및 광물과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위
-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한 지역으로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건설공사 시 문화재의 보호)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특별시의 경우에는 100m 이내, 광역시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200m 이내)의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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