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는 어떤 것이 지정되나요
문화재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키며, 국가지정문화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국보
-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입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유례가 드문 것,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보물
-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전적류·회화·조각·고고자료·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분야, 그 시대의 유일무이한 독립적인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이와유사한 문화재로서 역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중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적
- 기념물 가운데 선사유적 및 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의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명승
- 기념물 중 경치가 특별히 빼어난 지역을 말합니다.
- 천연기념물
- 동물이나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식물(자생지)이나 광물, 그리고 동굴등으로서 중요한 기념물을 말합니다.
지정권자별 / 유형별 | 유형문화재 | 민속자료 | 기념물 | 무형문화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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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 보물 | 중요민속자료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중요무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 지방유형문화재 | 지방민속자료 | 지방기념물 | 지방무형문화재 | |||
문화재자료 | 문화재자료 |
![금제태환이식/금관 및 수하식](http://www.cha.go.kr/html/_images/heritage/heri_img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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