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투표확인증 소지자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 관람을 30일까지 5대 궁궐 등에도 확대하여 실시키로 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투표확인증 소지자 국가지정문화재 무료관람제도는 당초 능.원.유적관리소에 한해 실시토록 햇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대국민 편의차원에서 30일까지 문화재청 소속 전기관(5대 궁, 12개 능, 3대 유적 기관, 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에 대해 투표확인증 소지자 무료 및 할인 관람을 실시하게 된다.
투표확인증은 1인 1회에 한하며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궁궐관람료가 투표확인증 할인 금액인 2,000원 이하인 궁궐(창경궁, 덕수궁, 종묘)의 경우, 투표확인증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관람료가 3,000원인 궁궐(경복궁, 창덕궁)의 경우, 2,000원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궁궐의 관람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의 (042) 481-4701-3. 전민일보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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