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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년도 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규모는

 


전북도는 12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 지역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08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문화예술 진흥 기금 지원 사업, 무대 공연 작품제작 지원 사업, 푸른음악회) 공모를 받는다.
 지원 신청이 가능한 단체(개인)는 최근 1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단,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도내 거주자)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이 불가능한 단체(개인)는 국.공립(도.시.군립)단체, 문화원, 문화의 집 등 민간위탁 문화시설, 시민단체, 사회  복지시설 및 그 소속 단체,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2007년도 지원사업 수혜자 중 사업 포기 단체(단, 2007년도 지원대상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포기 공문을 보낸 단체.개인 제외), 공고일 현재 2007년도 지원사업 수혜자 중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개인) 등이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은 단체 경상비, 시설 건립. 매입. 재건축, 기금 적립, 융자 지원비가 포함된 사업, 도비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상업성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의 사업, 지역 축제와 그 부속 행사로 계획된 사업,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예술작품성이 희박하고 종교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위주 사업이다.
 지원 사업별 지원 유형은 문화예술 창조 역량 강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예술 매개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문화예술 자료 보존 조사 연구 강화, 우수 기획 다년간 지원 사업, 계기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계기성)으로 구분한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원 사업은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원본 1부 및 부본 1부(총 2부), 신청인(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증빙 자료 각1부(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카달로그, 포스터, 책자, 음반, 동영상 등), 개인 및  대표자 주민등록 등(초본) 1부, 회원 명단, 신청 사업 출연자(출품자) 명단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 사업은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원본 1부 및 부본 5부(총 6부), 대본, 시나리오, 악본, 총보, 비디오, 오디오, 팜플렛, 사진, 신문기사 등, 주요 출연진명단, 문화예술단체의 임원 및 회원 명단, 찾아가는 문화 활동(푸른음악회) 지원 사업은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원본 1부 및 부본 5부(총 6부), 대본, 시나리오, 악본, 총보, 팜플렛, 사진, 신문기사 등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 주요 출연진 명단, 문화예술단체의 임원 및 회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2월중으로 공고될 예정이며, 전북도청 9층 문화예술과.(063-280-4846)로 문의하면 된다. 전민일보 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