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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 행복산책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1호 수혜자로 대한민국 최고령 하반영(97, 군산거부)화백이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지난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을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로, 새전북신문의 기사로 인해 현실화됐다.

지난 2011년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가 굶주림 끝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일명 '최고은법'이라고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 법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술인은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금을 월 100만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위협을 받는 예술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배우 우봉식의 생활고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등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이다.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최저생계비보다 덜 벌어야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인들이나 돈 버는 자녀를 둔 원로배우 등은 자신이나 자녀의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넘기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예체능 전공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다.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은 어려운 예술인을 직접 발굴해 그에 맞는 맞춤형 복지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을 101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기준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지원방식도 예술인의 직접 지원 외에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나 전국 17개 시도의 상시 추천방식으로 다변화해 적극적으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화백은 노령에도 불구,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초노령연금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하화백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월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게 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 예술인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사회의 각종 안전망이 가동하기를 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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