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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새통

한국에서 '표절'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

 

 

표절논란이 있었던 ‘씨엔블루’와 ‘와이낫’

올해 초. 대중문화계에 핫이슈는 ‘표절’이었다. 신인그룹 씨엔블루의 타이틀 곡인 ‘외톨이야’가 인디밴드 와이낫의 ‘파랑새’를 표절했다는 내용의 네티즌의 동영상이 전파되면서 표절논란이 일었고, 이어 양쪽의 열띤 공방이 오갔었다. 그리고 현재 와이낫이 법원에 고소를 하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 이다. 

표절의 역사(?)

*참고
국내 음악 표절의 기준
주요 동기의 기준은 4/4, 4/2, 6/8, 5/4박자의 경우 첫 2소절이 같은 경우.
유사의 기준은 두 음의 음정은 다르더라도 박자 분할이 동일한 경우.
또한 주요 동기 이외에는 1항의 소절수의 배수를 표절로 인정.

사실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이승철의 ‘소리쳐’, 왁스의 ‘결국 너야’, G드래곤의 ‘Heartbreaker’ 등 표절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럴 때마다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한 공방도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1957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 최종적으로 표절 판결을 받은 곡은 3곡에 불과하다.

표절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시스템

표절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드물고, 무엇보다도 표절 판결을 받은 곡이 약 50년 동안 단 3곡 뿐 이라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한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상당 부분 알 수 있다. 작곡가가 표절을 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작곡가 개인이 건당 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서도 개인이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실과 그 침해의 정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증명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법원에 가려고 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에 드는 비용과 법정에서 승소하여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원저작권자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논란을 중지시키게 되는 것이다. 

표절 논란이 있었던 이승철과 Gareth gates

또 한국에서 표절이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는 데는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다. 한국에서 음악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작곡가 음악의 음반판매, 방송, 다운로드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료 가운데 15~25%의 신탁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회원 간 표절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작권료 지급을 미루고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에서 유일한 단체이다 보니 표절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도 양쪽 모두 다 협회의 회원이고 원만한 합의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표절의 본질을 파헤치는 등의 접근이 불가능해 진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시스템


그렇다면 커다란 음악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은 음악 저작권 협회를 비롯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가 여러 개 존재한다. 따라서 표절 분쟁이 생기면 저작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저작권 단체나 음악 출판업체가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있다. 각자 소속된 입장이 달라, 표절 논란이 일게 되면 철저하게 상황에 대한 규명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하다 보니 미국은 4초에서 10초 정도의 적은 부분이라도 표절이 의심되고 확정이 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해 배상해야 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논란 자체가 ‘논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의 대중 음악계와 시장의 규모부터가 다른 미국의 대중 음악계를 직접 비교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시장의 규모가 다르니 단체나 저작권 관리 업체가 다양할 수 없고, 유지된다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표절 논란’이 대부분 그저 ‘논란’에서 그치고 마는 데다,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당 노래가 버젓이 거리에서 당당하게 흘러나오는 분위기는 ‘표절이 만연’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표절’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강국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필요성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진출하는 국내 가수 및 배우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 문화에 대한 세계의 시선은 결코 약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대중 문화를 시작으로 조금씩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문화 강국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발돋움하려는 시점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 것일까?

표절이라는 것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한 사회의 문화를 파괴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표절 논란은 소모적인 가십거리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짙었다. 그 이유는 냄비처럼 끓었다 식는 국민성이 아니고, 인기가수의 팬들이 두려워서도 아니었다. 문제는 시스템이었다. 작곡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자신 있게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도 다양한 방식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복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소개한 것처럼 저작권 관리를 복수의 회사 내지는 협회가 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협회 자체 내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절은 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꺾고,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며, 또한 금전적인 피해까지 가져다 주는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식 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함께 이루어 져야만 한국에서 더 이상 ‘표절 논란’이 ‘흔한 이야기’로 치부되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글/이창원(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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