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도 되나요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석굴암’등과 같이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촬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이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단,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시·군·구로 재위임 되어 있으면 재위임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고자 할 때에도 절차가 동일합니다.
- 그리고 시·도지정문화재의 촬영·탁본·영인도 역시 준용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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