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에는 국가행정목적 수행, 학술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섬에 들어가거나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섬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사전에 울릉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섬에 들어가고자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서 허가·승인권자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조류번식기인 4~6월 사이에는 섬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 학술연구조사 등 : 경상북도지사 승인 (단,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숙박체류 시 : 문화재청장의 허가
- 어민피항의 조업준비 : 울릉군수 승인 (단,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임)
- 군사훈련/조난구호 천재지변으로 어민피항 등의 경우 : 사후통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무상 목적 : 울릉군과 협의하여 섬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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