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 등 천연기념물 동물을 박제할 수 있나요
-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 동물이 폐사된 채로 발견되었거나 치료도중 폐사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 최초 구조자, 구조·치료 기록, 폐사일, 폐사체 사진 및 전시계획서 등을 첨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박제수리기능자에게 의뢰하여 박제를 제작·전시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죽은 사체를 박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천연기념물의 박제](http://www.cha.go.kr/html/_images/heritage/heri_img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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