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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쉽죠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보, 보물로 지정된 143개소(국보 21, 보물 122) 중요 목조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감안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 지자체에 보급했다.
 이로써 문화재 관리(소유)자가 효율적인 화재발생시 초동적 대응을 통한 화재 진화 및 문화재 피해 최소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조문화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여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 할 경우 숭례문 화재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본 매뉴얼은 화재발생시 불의의 화재에 대한 상주하는 자체 인력으로 화재에 초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행동 및 임무를 부여,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확립 및 초동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화재대응 매뉴얼은 우선 국보, 보물로 지정된 143개소(국보 21, 보물 122)의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마련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제1장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문화재별 주변환경, 소방시설, 교육훈련, 자위소방대대 구성, 유관 기관과 화재 예방 공조 체계 구축, 소방차 진입 표시 등을, ‘제2장 화재발생시 초동 진화’에서는 화재 발생시 행동 요령, 신고 요령, 신고 및 연락 체계도, 소방차 출동범위와 거리 등을 수록했다.
 ‘제3장 소산활동’에서는 소산 우선 순위, 소산시 주의사항, 소산 목록 및 절차, 기타 문화재의 소산 계획, ‘제4장 화재 예방 활동’에서는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관리, 산불 방지 활동, 기타 위험물 관리, 소방 훈련 계획 등을 수록했다.
 또 부록으로 도면, 시설물 관리 점검표 등을 수록, 화재예방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문화재청에서 기존에 작성(2006년 6월)한 ‘문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은 일반적인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문화재소산 매뉴얼인데 반해 이번에 마련한 ‘문화재별 화재대응 매뉴얼’은 문화재별 특성과 주변 환경을 감안한 문화재 관리(소유)자가 취해야 할 초동적 대응 조치 및 임무와 신고절차, 소산대책, 소방훈련, 도면 등을 수록한 체계적으로 정립한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은 실효성 검증을 위해 방재 관련 학계, 협회 및 관련 부처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방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아울러 이 매뉴얼의 내용에 대하여는 방화관리자가 지속적으로 관리, 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각종 시설물 및 설비 증,개축시, 비상 연락망, 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변경시에는 즉시 보완함으로써 실효성 확보가 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번에 작성된 매뉴얼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위해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화재 발생시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전민일보 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