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청년연령을 45세로 상향조정해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청년연령 상향조정은 초고령화사회이자 인구감소지역의 도농복합도시인 지역 현실을 반영,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연령을 기존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읍시의 청년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만 9200여 명(인구비율 18%)에서 2만 6500여 명(인구비율 25%)으로, 약 7300여명의 새로운 청년이 늘어났다
울산시를 포함한 각 구·군에서 청년 나이 기준을 만 39세로 올리는 등 30대 중·후반 인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년 나이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 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20일 안에 공포됐다. 울산 중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자들은 "청년정책 대상 수요층을 늘리고자 시행됐으며 예산이라던가 하는 당장의 정책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1920년에 간행된 '조선어사전'에 이 두 단어가 올라 있는데 일본어로 '소년'은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청년'은 젊은 나이를 뜻하는 '청춘(靑春)'과 같은 말로 되어 있다. 일단 ‘청소년’은 제쳐 두고 ‘소년’과 ‘청년’만 보자. 이 둘은 한자로 ‘少年’, ‘靑年’으로 적는다. 글자 그대로의 뜻을 고려하면 ‘어린 나이’, ‘젊은 나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심훈의 작품에 ‘소년 남자’라는 말이 나오고, 나도향의 작품에 ‘청년 남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년 남성’과 견주어 보면 이것들은 ‘소년, 청년’이 특정 연령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면에서 ‘소년, 청년’은 ‘유년(幼年), 장년(壯年), 중년(中年), 노년(老年)’들과 짝이 된다.
청년 기준 변화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인데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을 포함한 13개 도시가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 청년 나이 기준이 확대된 배경에는 청년인구 감소와 함께 평균 혼인 나이의 상승로 인한 생활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청년인구 감소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자연 감소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에 따른 순유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청년인구 나이 기준을 만 45세 이하까지 확대한 자치구도 나오는 상황인데 울산 시의회도 만 45세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 나이 기준 확대가 체계적인 정책 변화 없이 이뤄질 경우 자칫하면 관련 정책 과수요를 야기해 정책 소외층을 만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나이 기준이 지자체마다 제각각 규정되면서 광역단체 내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잣대가 적용돼 혼선을 주고 있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가운데 도와 청년 기준이 같은 기초단체는 양산시뿐이다. 45세라면 고성군에선 청년 대우를 받지만 인접한 통영시에선 장년층에 속한다. 청년 나이 불일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6월에는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연령 폭이 넓어질수록 정책의 초점은 흐려질 수밖에 없고, 특별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도 어렵다. 취업, 결혼, 육아 등 연령별 생애 주기를 고려해 남아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남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이종근(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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