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흐 미술관(Van Gogh Museum)’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작품크기가 생각보다 작았다는 것 그리고 기념품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엽서, 노트는 물론이고 큐브게임, 거울, 우산 등에 온통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등이 프린트되어 있더군요. 특히 ‘해바라기’ 우산은 한국에서도 파는 모습도 가끔 봤는데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저들은 누구한테 저작권 허락을 받고 파는 것일까?
Q.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명화를 상품에 프린트하여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상품에 이용할 수 있나요?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소장처의 허락이 필요한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받거나 책에 있는 이미지를 스캔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작자(고흐)가 사망한 지 50년이 지나면 사용가능!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국제조약을 고려한 각국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1853년 사망한 반 고흐의 작품들은 더 이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그의 작품을 상품에 프린트하여 이용할 수 있죠.
▶ 저작권 보호기간
- 원칙 : 저작자 생존기간 + 사망 후 50년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영상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 : 공표 후 50년
-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자 중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공유저작물(公有著作物)이 되어 자유롭게 이용가능함
- 원칙 : 저작자 생존기간 + 사망 후 50년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영상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 : 공표 후 50년
-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자 중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공유저작물(公有著作物)이 되어 자유롭게 이용가능함
이용자들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소장처의 허락의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종종 갖게 되는데, 이는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되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품 제작되는 미술저작물은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 가령 책이나 음반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구매자가 책의 저작권자가 되거나 음반에 수록된 곡의 작사/작곡가의 권리를 귀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미술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랍니다.
![]() 고흐의 그림으로 만든 기념품. Van Gogh Starry Night Cuff by waterrose ![]() ![]() |
따라서, 명화의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해당 작품을 전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사진촬영을 허락 또는 금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제3자가 명화를 복제․배포․전송․방송 및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은 내 작품인가?
한편,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갖는 다른 궁금증은 명화를 촬영한 사진이 별도의 사진저작물로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사진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기계적으로 피사체를 충실하게 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사진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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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적인 회화를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원본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자의 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사진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화의 복제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설인데요. 결국 명화를 기계적으로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 그친 사진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책에서 스캔하여 이용하더라도 사진저작권에 기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 : 유물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는?
조각이나 공예품 등 입체적인 미술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은 2차원적인 회화를 촬영한 사진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체적인 미술저작물의 경우 평면적인 저작물에 비해 구도의 설정, 조명 등 연출에 있어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체적 형상을 촬영했다고 하여 모두 사진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2차원적인 회화에 비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어 사진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물사진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조각이나 공예품 등 입체적인 미술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은 2차원적인 회화를 촬영한 사진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체적인 미술저작물의 경우 평면적인 저작물에 비해 구도의 설정, 조명 등 연출에 있어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체적 형상을 촬영했다고 하여 모두 사진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2차원적인 회화에 비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어 사진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물사진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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