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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새통

상생과 소통으로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상생과 소통으로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국민의 콘텐츠 창작 활성화,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 기대

 

<용어설명 별첨>

 □ ‘저작권 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2010.6.16(수) 15:00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이 회의에서 지난 8개월에 걸쳐 논의하여 마련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완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저작물을 이용한 콘텐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①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문제,

     ②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

     ③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등에 대해서도 각 주제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 상생협의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본격 논의, 안심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 활성화 기대

 □ 2009년 5살 꼬마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물에 대한 포털의 삭제조치를 계기로단순한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듯이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이 필요하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2009.11. 저작권 이해관계자 단체․회사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오늘 공개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안)’은 6차에 걸친 실무협의체의 논의 결과이다. 앞으로 권리자․이용자․사업자 등의 워크샵, 토론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이 완성될 예정이다.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공정이용 제도’와 더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공정이용이 정착되면 권리자와 이용자의 분쟁 대폭 축소,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 활성화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창출도 기대된다.


   ①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 방안 논의

 □ 상생협의체는 기존 유선서비스 위주의 저작권 처리방식이 WiFi, Wibro, 스마트폰 등무선서비스 환경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유무선 매체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② 미래의 핵심자원은 창조자원, 상생협의체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 논의

 □ 상생협의체는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칫 사장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이 미래경제의 핵심자원인 창조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③ ‘기술적보호조치 가이드라인’ 논의,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유통환경 조성 기

 □ 저작권법 제104조에 규정된 ‘기술적보호조치’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의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상생협의체는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적보호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상생협의체 적극 지원 예정

 □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구성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저작권관련 분쟁의 대폭 축소, ▴새로운 서비스모델 창출,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 활성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콘텐츠 산업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상생협의체 위원들과 실무협의체 그리고 상생협의체 실무를 지원하는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상생협의체가 원활히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