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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쉽죠

등록문화재란

등록문화재 정의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등록문화재의 기준

  • 등록문화재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루며, 그 가치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 한 시대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 등이 등록 대상

근대문화유산과 등록문화재 제도

  •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에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건조물,시설물뿐만 아니라 역사 유적, 생활문화 자산, 동산문화재 등으로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는 우리 사회의 진화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임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 등록문화재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외관은 보존 하되 내부는 용도나 사정에 따라 변형과 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문화재등록에 참여한 국민이 경제적, 정신적 측면의 혜택을 받도록 세제혜택과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 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원형을 보존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를 보존·활용해 나가는 것이 특징

등록문화재 지원

  •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높이기 위해 건물·토지에 대한 세금감면, 등록문화재 소재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완화 등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 근대 건축물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활용·보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여 근대문화유산을 보존 및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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