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안에서의 촬영은 문화재청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5호 1999. 6. 1)에 의거 허가하고 있습니다.
- 촬영허가신청을 하시면 내부규정에 의거 심사를 실시하여 허가여부를 알려드리며 허가시 촬영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관 홈페이지 민원도우미 - 민원서식에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리과(061-270-203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