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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과 왕(릉)

화성, 광명 영회원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고시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사적 제3호「화성(華城)」과 광명시에 있는 사적 제357호「영회원(永懷園)」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을 오는 5월 14일 자로 고시했다.

 

이번 추가 지정한 화성의 문화재구역은 10,471㎡, 영회원의 문화재구역은 33,136㎡이며, 이로써 이미 지정된 문화재구역과 합친 총 면적은 각각 371,145㎡와 34,978㎡가 된다.

 

화성의 추가 지정한 지역 중 남수동 지역은 수원 화성 성곽에 연접된 지역으로 화성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 장안동의 북지(北池) 및 남창동의 남지(南池)는  화성성역의궤 등 고문헌을 통하여 그 위치가 고증되었고 화성성곽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지역이다. 영회원은 조선조 제16대 인조(仁祖)의 원자(元子)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 강씨(姜氏)의 능원(陵園)으로, 추가 지정한 지역은 노출 초석(礎石)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사진과 문헌 등을 통해 정자각 등 기존 건물의 위치와 형태가 확인되어  영회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역이다.

 

현황 사진자료

□ 수원 화성





□ 광명 영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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