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등의 무형문화재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여 보존이 필요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됩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 이 때 보유자(보유단체)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종목의 성격상(농악이나 탈춤 등) 개인으로 실현할 수 없을 때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 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3인 이상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 보유자 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 먼저 신청자가 시·도에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전승활동 경력,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해당 시·도가 신청종목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 문화재청은 필요시에 보유자 인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수교육조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전수교육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종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보유자는 해당종목 기·예능을 이수한 후 일정한 기량에 이른 사람가운데 무형문화재를 원만하게 전승할만한 자질과 뜻을 갖추고 있으면서 보유자의 전승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자를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보유자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면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 경력 및 기량 평가와 함께 전승자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하여 해당분야 관계전문가의 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로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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