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는 석굴암이나 남대문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고정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유형문화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춤이나 노래, 연극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이 살아 숨쉬는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등의 전통예술을‘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며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지정한 후 2004년 7월 현재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등 7분야 109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음악 |
![]() 무용 |
![]() 연극 |
![]() 놀이와 의식 |
![]() 무예 |
![]() 공예기술 |
![]()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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