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산문화재’란 이동이 가능한 모든 문화재를 말합니다. 건물과 같이 땅 위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부동산문화재’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엄밀히 말하여‘동산문화재’와‘부동산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문화재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동산문화재’는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에서 지정과 보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국보와 보물 등 감정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분류는‘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 1(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밝히고 있듯이 크게 ①전적·서적·고문서류(삼국유사, 삼국사기, 교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사경, 현판 등) ②회화·조각류〔불화(佛畵), 어진(왕의 초상화), 동궐도, 산수화, 불국사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③공예품류(백제금동대향로, 금관, 청자삼강운학문매병, 백자철화포도문호) ④고고자료 ⑤무구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쉽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형문화재란 무엇인가요 (0) | 2010.04.18 |
---|---|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 2010.04.18 |
문화재란 무엇을 의미한가요 (0) | 2010.04.18 |
고궁에서 야외 결혼사진 촬영이 가능한가 (0) | 2010.04.18 |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 (0) | 2008.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