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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 행복산책

미륵사지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거듭 촉구한다

지난 2004년 공포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은 익산 등 고도지역의 문화유적과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여 제정됐다.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 관계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단편적인 문화재보존과 일반적인 도시정비 및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역사도시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보존과 개발의 정책수립과 갈등요소가 하나의 제도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게 됐다. 현재 ‘고도’의 범위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으로 되어있으며, 고도의 추가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있다.
 ‘고도’로 명시한 4개 지역은 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을 감안하여 우선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도 보존지역인 경주와 부여, 공주는 국립박물관이 있지만 유일하게 익산만 국립박물관이 없다.
 더욱이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등 국보급 유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이 시급하다. 현재 익산에는 미륵사지유물전시관과 왕궁리유적전시관, 입점리고분전시관, 마한관 등 4개 전시관이 산재돼 있으며, 박물관이 아닌 까닭에 문화재청이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미 전북도의회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국보급 유물이 대거 출토된 것을 계기로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전북도는 최근 미륵사지 석탑을 포함한 익산시 역사지구 등 5곳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키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박물관 승격 여부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사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검토 의견을 받아 최종 결정되는 만큼 4일 도청을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이를 적극 건의했다. 이어 1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대대적 건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박물관의 승격은 시설 규모 등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문화재의 성격 또는 국가적 가치에 따라 구분되는 만큼 익산지역의 우수한 문화 자원과 출토 유물을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 입력 : 2009-03-05 08: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