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해부터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개발을 추진, 공청회 등을 거쳐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문화재 조사기관의 회계 부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조사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문화재 조사의 객관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 동안 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국토개발의 증가로 발굴조사 수요와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발굴조사용역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표준계산식이 없어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 불신이 초래되고 발굴조사과정의 효율성도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조사 표준계산식은 발굴면적과 기초적인 정보를 알면 발굴조사 비용, 참여하는 조사인력의 수 그리고 조사기간을 자동 산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홈페이지(http://www.kcpia.or.kr)를 통해 ‘온라인 견적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계산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발굴조사 표준계산식 반영) 개정안」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 - “법령정보” - “훈령·예고·고시”에서 ‘08. 6. 5.부터 확인 가능하다. 전민일보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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