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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토리

홍패의 고장 전북




전북이 고려시대 홍패의 고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홍패는 ▲장양수 홍패(국보 제181호) ▲우탁  홍패(비지정) ▲장계  홍패(보물 제501호) ▲이자수 홍패(비지정) ▲양이시 홍패(보물 제725호) ▲양수생 홍패(보물 제725호) 등  6점에 불과하다.
 지난 2일 보물로 지정 예고된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고려 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이 가운데 양이시 홍패(보물 제725호) ▲양수생 홍패(보물 제725호)는 ‘남원양씨 종중문서 일괄’에 포함된 가운데 소장자가 전주에 살고 있으며, 최광지 홍패는 부안 전주최씨 송애공파 종중이 소장하고 있다.
 최광지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 崔匡之 丙科 第三人 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은 1370년(고려 공민왕 19년)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 고려에 내려준 국새로, 조선 건국 후 1393년(조선 태조 2)년에 명에 다시 반납됐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조선 태조 1년) 10월에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호)에 ‘고려국왕지인’이 사용된 사실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모두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 왕명)’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같은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 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문화재로 지정된 홍패




국보 제181호 장양수 홍패(張良守 紅牌)는 고려 희종 원년(1205)에 진사시에 급제한 장양수에게 내린 교지이다.

크기는 가로 93.5㎝, 세로 45.2㎝로 황색 마지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다. 장양수는 울진부원군 문성공 장말익(張末翼)의 8세손으로 추밀원부사, 전리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고려 개국공신 장정필의 12세손이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내린 홍패(紅牌), 백패(白牌)와 같은 성격의 교지이다. 앞부분이 없어져 완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고시에 관여했던 사람의 관직과 성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형식은 중국 송나라 제도에서 받아들인 듯하며, 지금까지 전해지는 패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501호 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 (張桂 紅牌 및 張末孫 白牌·紅牌)는 인동 장씨의 조상인 장계(張桂)와 그의 후손인 장말손(張末孫)에게 과거에 급제한 것을 알리는 합격증서로 모두 3점이며, 인동 장씨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다. 장계에게 내린 홍패는 고려 충렬왕 31년(1305)에 내린 것으로 서체는 행서체이다. 장말손에게 내린 백패는 조선 단종 1년(1453)에 진사시험 2등 제7인에 합격한 증서이고, 홍패는 세조 5년(1459)에 문과의 병과 제3급에 합격한 증서이다. 이 가운데 장계의 홍패는 조선시대와는 서식도 다르고, 지공거, 동지공거 등의 직함과 성명이 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물 제725호 남원양씨 종중 문서 일괄(南原楊氏 宗中 文書 一括)은 홍패 2매,교지5매로 소재지가 전주다. 고려 공민왕 4년(1355)부터 조선 선조 24년(1591)까지의 고문서 7매이다. 양이시가 고려 공민왕 4년(1355) 과거에 합격했음을 알리는 합격증서인 홍패(1355)와 그의 아들 양수생 역시 우왕 2년(1376) 문과에 급제했음을 알리는 홍패 등 2건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 양공준이 조선 중종 3년(1508) 생원시에 급제했다는 교지와 다시양공준이 문과에 급제했다는 교지, 생원인 양홍이 중종 35년(1540)에 문과에 합격했다는 교지, 그리고 양시성이 선조 24년(1591)에 생원시에 급제했다는 교지 등의 합격증서가 있으며, 명종 14년(1559) 양홍을 청도군수로 임명한다는 발령장인 사령교지도 있다. 이들 문서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의 홍, 백패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양이시급제홍패와 양수생급제홍패는 조선시대의 합격증서에 교지라 쓴 것과는 달리 왕명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시험관의 관직,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어 문서의 형식 및 고려시대 과거제도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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