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근절해야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고친 사례가 9,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새누리당 민병주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학년도 시.도교육청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부 부당정정 건수는 299개교, 9,067건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대구(1,369건), 광주(1,357건), 서울(1,219건), 인천(1,175건) 등 5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1,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32개 학교에서 총 462건의 부당정정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교수로 볼 때 전국 시·도 가운데 3번째고, 부당정정 사례 건수로는 전국 6번째로 많은 수치다.
도교육청의 영역별 부당정정 건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58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다음으로 독서활동 54건, 특별활동 13건,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사례 전수조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교과,비교과 영역 정정사례 실태를 파악, 부당 정정 사례를 사전 예방하고 공교육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8일까지 1차 점검한 뒤 13∼21일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중학교 208곳, 고등학교 132곳 등 340개 전체 중.고교로, 2011학년도 학생부 정정대장을 취합, 비교과영역 정정사례 중 특이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비교과 영역 중 진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사후 정정한 사례, 오타.오기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학생부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절차의 문제든 내용의 문제든 부당정정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때문에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부당정정 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예 학생부를 고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해야 하는 등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