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6. 28(월)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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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위논문 대필 근절 나서 - 대학은 자체 논문심사를 강화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키로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6월 29일 대학의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근절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 이번 방안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대필광고를 위시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구윤리의식 결여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간 학위논문 대필행위는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한 것이다.
□ 대학은 연구윤리 확립의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 대학은 ‘학문의 보루’로 특히, 연구윤리 의식에 바탕을 두고 지식의 발견과 전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에, 논문 작성 학생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도교수는 철저한 논문지도를 하도록 하였다.
○ 특히, 학생의 논문대필 등이 적발됐을 경우 해당 지도교수 등 관련자를 제재(징계, 교수업적평가 반영 등)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학칙이나 자체규정에 반영할 것을 대학에 권고하였다.
○ 아울러, 보다 질 높은 학위논문 생산을 위해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였다.
□ 정부는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
○ 정부는 대학별 연구윤리활동 실적을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와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BK21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연구윤리 수준에 따라 대학별 차등을 두어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 BK21사업의 평가지표에 연구윤리관련지침 마련시 1점 가점 부여('10년부터)
○ 올 하반기에는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논문대필 업체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 아울러, 논문 대필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①논문 등 저작물을 본인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 신설(금년 중 개정완료 추진, 문화부 협조) ②현재 열람만 가능한 대학별 학위논문 등의 효율적 연계·검색이 가능하도록 ‘표절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추진 중(하반기)
○ 또한, 현재 개정 중인「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을 포함하는 한편,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 연구윤리 교육 강화에 정부와 대학이 공동노력 하기로
○ 정부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연구윤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초중등교사 및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정보(www.grp.or.kr)를 지속적으로 확충 제공할 것이며,
○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위과정 신입생 등에 대해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소 등 모든 연구개발사업 주체들의 올바른 연구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이의 인식확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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