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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쉽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어떻게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를 올바로 전승시키기 위해 해당 기·예능을 보유한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보유자' 외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를 두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온전히 계승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지정 절차는 우선 해당 문화재를 시·군의 문화재 담당부서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에서는 해당 문화재 정보를 도의 문화재 부서에 올리게 되며, 이곳에서 접수받은 문화재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도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청으로 보내게 된다.

 문화재청에서는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문화재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처용무
봉산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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